족보(族譜)의 기원(紀元)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1000 여년 전인 신라말·고려초기에 중국(中國)의 성씨제도 (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부터는 귀족 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하여 왔는데, 이러한 가계기록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중기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하게 된다. 족보의 발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초기인 세종 5년(1423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그후 1476년(성종 7년) 안동 권씨 성화보(安東 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년(명종 17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이다. 族譜의 種類/刊行 종류로는 族譜, 大同譜, 派譜, 世譜, 家承系譜, 家譜, 家牒 等이 있다. 族譜의 刊行 時期와 수보(修譜) 간격 조선 초기에는 130년(年)∼200년(年) 사이를 두고 초간(初刊)과 재간(再刊)이었는데, 조선 중기[50년(年)∼60년(年)]와 조선 후기[20년 (年)∼30년(年)]를 지나면서 수보(修譜)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특히,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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