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트 이용대상 및 신분확인 방법 1. 군마트 이용대상(자격) 기준 -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앞 대상자 "가족" -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병역명문가,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 국군공무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2. 마트 이용대상자 본인 사망 또는 국적상실 시 가족을 포함하여 이용자격 소멸 단,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자격 전환 3. 신분확인 절차 및 방법 - 대상자 본인 :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