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勳 /복지 및 처우

35.보훈 복지 혜택 총정리

동천 2019. 7. 21. 05:53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배려로

 중앙정부와 각급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먼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나의 경우 작년 이 맘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꽤 있다.



보훈 복지 혜택 총정리




출처 : 나라사랑신문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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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라사랑신문 2018.3.9




출처 : 나라사랑신문 2018.1.9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https://www.mpva.go.kr/mpva/support/warmerit03.do


지자체 보훈관련 자치법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과는 별도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참전 혹은 보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월 12,500원(연간 15만원을 6월에)과, 기초자치단체인 파주시에서 월 7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청별로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500여 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색란에 '서울시 강남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파주시는 국가유공자 묘지(10입방미터이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사소한 것이나 쓰레기봉투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 같다.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하면 될터이다. 


https://www.mpva.go.kr/mpva/data/locallegalList.do?pageIndex=1


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유족이나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 신고를 하면 장례 장소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




지사·시장 마음대로?

기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아시아경제 2018.07.0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6·25 전쟁, 민주화 운동 등 우리나라 역사의 매 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국가유공자는 76만명이 넘는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국가유공자인 셈인데, 이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는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참전용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이외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 역시 참전용사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나머지 국가유공자들은 사실상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4개 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4개 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들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곳이 91곳이었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곳은 113곳에 달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는 81곳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나마 보훈명예수당이 책정된 지자체들도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보훈명예수당을 받거나 이마저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국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가장 높은 곳은 월 15만원의 강원 인제와 화천이었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경우 인제는 연령 및 거주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 누구나 수혜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화천은 65세 이상이며 화천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연령 기준이나 거주 기준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부처(국가보훈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다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 놨기 때문이다. 도지사나 시장의 성향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매번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회 서울지부 대표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에 진입한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연령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지자체가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관련된 법령을 한 곳에 모아 봤다.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9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

    1. 비호지킨임파선암(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 1. 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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