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저는 얼마 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DijkstraAL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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