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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

동천 2018. 5. 19. 18:3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12#000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엽제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515#000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433&efYd=20170726#000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만성림프성백혈병(慢性림프性白血病)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그 밖에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그 밖에 고엽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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