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18.5.1.] [법률 제15027호, 2017.10.31., 일부개정]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保勳 > 보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묘지안장신청안내 (0) | 2022.03.08 |
---|---|
5.‘장병묘역’ 통합 (0) | 2018.10.05 |
4.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0) | 2018.06.02 |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 (0) | 2018.05.19 |
1.참전수당 올려달라는 질문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총리답변 (0) | 201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