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3.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6.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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