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戰爭秘史

■162.美 合參 訓令

동천 2014. 9. 24. 15:52

■162.美 合參 訓令

 


▶51年 4月 5日,
美 合參本部 는 Mashal 國防長官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서를 제출한다.

『한국 문제는 군사조치만으로는
미국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한국 문제는 세계적 긴장의 일환으로 파생된 문제인 까닭에
이와 같은 세계적 긴장이 전반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미국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6월 1일,
미 합참본부는
맥아더 원수의
후임으로 부임한
Ridgway 장군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훈령을 하달하게 된다.

* 적절한 휴전협정에
의한 적대행위의 종결

* 행정 및 방위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일정한 경계선 이남지역에서
대한민국의 權能을 확립하되 그 경계선은 38線 以南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으로부터 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도록 준비할 것.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억제 또는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을
강화할 것.

이 훈령은
Kansas선 以北에 대한 UN군의 전면 진출을 금지하는 동시
Ridgway 장군 재량에 의한 UN군의 한국 철수도 금지함으로써
UN군의 작전목표와 작전한계를 명백히 提示하였다.

Ridgway 장군은
합참의 38도선 북쪽에서 한국을 방위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행정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한 Kansas Line으로 정하고
휴전협상을 모색한다는 워싱턴의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東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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