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근 장군이 증언한 한국전쟁 10대 불가사의
1920년 충남 공주 출생, 일본 육사(56기) 졸 |
첫째, 일선 부대의 적정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는 점이다.
6·25 발발 직전인 1950년 4-5월께는 내가 지휘한 8사단뿐 아니라 다른 사단에서도 적의 대규모 남침 징후가 보인다는 보고가 잇따랐을 것이다. 8사단의 경우 1950년 3월-5월 태백산맥으로 침투한 이호재 부대의 잔당과 김무현 유격대를 토벌하던 중 생포한 포로들이 심문결과 이구동성으로 적의 대규모 남침을 거듭 예고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육본에 수차 보고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둘째,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이른바 6월 10일 인사이동이다.
6·25가 발발하기 불과 2주일 전, 중앙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급의 대대적인 교류와 이동이 단행되었다.
셋째,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이다.
6월 13일부터 6월 20일에 걸친 전후방 부대 교대 역시 부적절한 조치였다. 전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이 적정이나 지형은커녕 부하들의 신상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넷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하여 남한은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그 이유는 6월 10일 이른바 <조국통일투사 체포사건>에 대해 평양 방송이 맹렬한 비난과 무력행사 위협을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6월 23일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도록 결정된 날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점이다. 좀더 부연 설명하자면 북한측은 남북협상을 위해 특사 3명을 파견할 것이니 남측에서 메시지를 받으라 했다. 남한측은 이들을 그날 38선 남방 1Km지점에서 맞아 메시지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유엔감시위원단에게도 수교할 문서가 있다면서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떼를 썼다. 우리 경찰들이 이들을 체포했는데 북측은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남북이 티격태격거리고 있는데도 육본은 6월 24일 자정부터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한 것이다.
다섯째, 이런 위기상황에서 육본은 비상 경계령 해제와 더불어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
여섯째,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6월 24일 밤 열렸다.
육군 장교클럽 낙성파티를 연다고 전후방 고급 장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참석장교들은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으며 일부 미 고문관과 한국 장교들은 2차를 가기도 했다고 한다. 나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엉뚱한 것이어서 불참했다.
일곱째, 적의 남침이후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축차 투입해 불필요한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지만 군사적 기초상식을 깬 작전지도였다.
여덟째, 적의 공세로 국군이 퇴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27일 우리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방송을 함으로써 군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서울 북방에서 접전중이던 국군이 상황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육본은 그들을 재빨리 전장에서 이탈케 해 다음 작전에 대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홉째, 우리측의 한강교 조기폭파다.
전술의 원칙상 폭파나 차단은 퇴각군의 퇴로를 막기위해 추격군이 감행하는 법인데 한강교는 우리측이, 그것도 한강 이북에 국군만 믿고 있는 많은 시민, 그리고 병력과 군수물자를 방치한 채 서둘러 폭파했다. 더구나 대통령, 정부 고관, 육군 참모총장이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강이남으로 도피한 뒤,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하책이며 반역행위였다.
열째,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사형 집행이다.
최대령은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복종, 한강교를 폭파했을 뿐인데 이에 책임을 지고 1950년 9월 21일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그때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시기였는데 이런 경황을 틈타 책임소재도 가리지 않은 채 미리 처형한 것은 정치적 복선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론 6·25초전의 패배 책임을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오판이 가장 컸다. 미국은 애초부터 싸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 특히 1950년 1월 21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공표한 것은 적에 대한 초대장이나 다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군 수뇌부의 잘못이 간과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