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 싶은말/ 더 늦기전에

삶의 완성(完成)을 위한 유언장(遺言狀)]

동천 2017. 8. 23. 10:13


    [삶의 완성(完成)을 위한 유언장(遺言狀)]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가 죽은 뒤 통장(通帳)은 물질(物質)을 남기지만 유언장(遺言狀)은 마

    음을 남긴다고 한다.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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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중요(重要)한 것은 (1)유언장을 쓰는 일과(2)사전 의료 의향서(事前 醫療 意向書)를

    작성(作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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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0歲를 산 사람들은 생(生)을 어떻게 살았든 큰 수고를 하면서 산 것이다.불교(佛敎)의

    첫번째 교리(敎理)인 ‘인생(人生)은 괴롭다’는 교리를 상기(想起)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힘든

    생을 살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힘든 삶을 잘 정리(整理)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의 삶이 완성(完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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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리가 학교(學校)를 잘 다녀놓고 졸업(卒業)을 확실(確實)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

    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그런의미(意味)에서 우리는 유언장을써서 자신(

    自身)의 삶을 잘 정리(整理)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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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自己)가 벌여 놓은 일들을 다 정리하고 유산(遺産) 상속(相續) 문제(問題)도 잘처리(處

    理)해 자식(子息) 사이에 분규(紛糾)가 안 생기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정리해 남기는 것도 필요(必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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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유언장을 쓰는 것인데 유언장은 꼭 임종(臨終)에 임박(臨迫)해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쓸 수 있다. 아니 노년(老年)이 되어 정신(精神)이 깨끗하지 못할때 쓰는 것보다는

    정신이 성성(星星)할 때 미리 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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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언제든지 내용(內容)을 바꿀 수 있으니 1년마다 다시 쓰는 것도

    좋은 방법(方法)이다. 여기서 유언장의 자세(仔細)한 양식(樣式)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

    겠다. 유언장이 필요한 사람은 시중(市中)에서 얼마든지 구(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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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필(自筆)로 쓰라는 것이다. 그래야 법적 효력(法的 效力

    )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컴퓨터로 출력(出力)을 했다면 반드시 공증(公證)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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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 판정(無效 判定)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쓰는 도

    장은 반드시 인감도장(印鑑圖章)일 필요는 없고 엄지로 찍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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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게다. 우선 장법(葬法),

    즉 매장(埋葬)이나 화장(火葬) 또는 수목장(樹木葬) 중 어떤 것을 원(願)하는지 밝히면 좋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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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어디에 묻히면 좋겠다는 것도 밝혀 두자. 이것은 자식들 사이에 갈등(葛藤)이 생길수

    있어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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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재산(財産)을 정확(正確)하게 알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집이나 부동산(

    不動産), 저축(貯蓄)이나 주식(株式) 같은 금융정보(金融情報) 등이 포함(包含)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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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명확(明確)하게 밝히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分配)할 것인지를 밝혀야한다. 배우자

    (配偶者)와 자식들 사이에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지 밝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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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法的)으로 하면 유산은 배우자(配偶者)가 반(半),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식들이 균분하

    게 돼 있는데 유언장을 쓸 때에는 그런 것에 상관(相關)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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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재산이니 자기가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니라, 사회단

    체(社會團體)에 기부(寄附)하고 싶으면 그것도 명확(明確)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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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 가운데 가장 흔한것은 은행(銀行) 통장이겠다.자신의 돈이 어떤 은행에 어떻게 저

    축돼 있는지를 밝혀야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은행의 비밀번호(秘密番號)를 밝혀 놓는 것이

    다. 이 번호가 없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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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多樣)한 금융상품(金融商品)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밝히자. 그 외

    에도 여권(旅券)이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 운전면허증(運轉免許證)등과 같은 자신관련

    의 주요(主要) 서류(書類)들도 그 소재지(所在地)를 밝혀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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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면좋겠다. 생전(生前)에는 아무리 부모자식(父

    母 子息) 사이라도 면전(面前)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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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자식에게 부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수있다. 그런 말을 적어준다면 자식들은 부모님

    의 이 가르침을 평생(平生)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사전 의료 의향서(事前 醫療 意向書)다. 이 문서(文書)는

    특별(特別)한 경우를 대비(對備)해 쓰는 문서로 자신이 의식불명(意識不明)의 상태(狀態)가

    됐을 때 받고 싶거나 거부(拒否)하고 싶은 치료(治療)에 대해 밝히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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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하다. 무의미(無意味)하게 생명 연장(生命 延長)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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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삶의 말기(末期)에 접어들면 더 이상 건강(健康)을 되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다. 이때에 부질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本人)이나 가족(家族), 사회(社會) 등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이 사전 의료의향서에는 대체로 심폐소생술(心肺蘇生術), 인공호흡(人工呼吸), 인공투석(人

    工透析), 인공영양(人工營養) 공급(供給), 진통제(鎭痛劑) 사용(使用)등의 실시(失恃) 여부(

    與否)에 대해 답(答)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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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讀者)들에게는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이 다소(多少) 생소(生疏)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강(强)한 전기충격(電氣衝擊)을 주어 멈춘 심장(心臟)을 다시 뛰게 하는 것으로, 그 부작

    용(副作用)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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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위급(危急)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데 식물인간(植物人間)의 상태가 된

    환자(患者)에게 이 시술(施術)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

    연(當然)히 거부하고 그 외에 인공호흡이나 투석 등도 다 거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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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진통제 사용에만 동의(同意)하면 된다. 우리가 임종이 가까이 오면 몸이 노쇠(老衰)하고

    병(病)이 깊어 몸이 아주 아프기 쉽다. 이때 이 통증(痛症)을 견디기 위해서는 다량(多量)의

    진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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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통제를 맞아야 존엄(尊嚴)하게 생을 마감할 수있기 때문이다. 혹자(或者)는 중독(中毒)

    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이제 삶이 몇 개월(個月) 안남았는데 중독이 무슨 대수이겠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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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향서(意向書)까지 쓰고나면 우리의 임종준비(臨終準備)는 거의 끝난셈이다.<최준

    식/이화여대 교수·한국학>


    - 좋은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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