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환자 부담 18만원 이하로 ‘뚝’ 동아일보 2018-09-14 다음 달 1일부터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의심돼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낼 돈이 18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하면 가벼운 두통에도 MRI부터 찍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과거 뇌중풍(뇌졸중) 관련 질환을 겪었거나 구토 등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절이 오그라든 채 태어나는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등 희귀질환 100종이 신규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포함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포함된 희귀질환은 827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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