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戰爭秘史

■ 179.陸軍訓令

동천 2014. 10. 5. 07:50

■ 179.陸軍訓令


얼마 후에 상황실에 안내된 참모총장은
朴正熙 大領이 기초한 흑판에 백묵으로 쓰여있는
[陸軍將兵에게 告함]이란 제목이 붙은 훈령안을 볼 수 있었다.

군은 국가민족의 수호를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관이나 개인에 예속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변천무쌍한
정사에 좌우될 수도 없는,
국가와 더불어 영구불멸히
존재하여야할 신성한 국가의
公器이므로 군인의 본분 역시
이러한 군 본연의 사명에
귀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된 자 誰何를 막론하고
국가방위와 민족수호라는 그 본분을 떠나서는 일거수 일투족
이라도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 함은 再論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군인 개인으로서나 또는 부대로서나 만약 지엄한 군통수계통을
문란하게 하는 언동을 하거나 현하와 같은 정치변동기에 乘하여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식 무의식을 막론하고
政事에 관여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다면 건군 역사상
불식할 수 없는 일대 汚點을 남기게 됨은 물론 누란의 위기에 있는
국가의 운명이 一朝에 멸망의 심연에 빠지게 되어
千秋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니 충용한 국군장병 제군,
거듭 제군의 각성과 자중을 촉구하오니 제군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가의 운명을 직접 좌`우하거늘, 제군은 여하한 사태하에서라도
신성한 군통수계통을 준수하고 시종일관 군인의 본분을 사수하여,
오로지 조국과 민족수호에 매진함으로써만이 조국의 앞길에 영광이
있다는 것과, 군은 국가의 공기임을 다시금 명기하고 각자 그 소임에
일심불란 헌신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훈령을 보고 이종찬은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참모들의 이같은 애국충정을 몰랐다는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면서 즉시 전군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했다.
육군 훈령 제217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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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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