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 記

24.商鞅의 改革(2)

동천 2009. 5. 5. 15:46


商鞅의 改革(2)

그리고 9年이 지난 B.C.350年頃,
상앙은 2次 改革을 斷行하게 된다.

主要 骨字는,
貴族들의 食邑으로 되어있던 國土를 郡과 縣으로 區分하여
中央에서 直接 統制함으로서 貴族들의 特權을 大幅 縮小하는 대신 王權을 强化함으로서 後에 秦始皇이 天下統一하여 封建體制에서 中央集權의 專體國家 形態를 갖추는 母體가 되었다.


상앙의 法執行은 가혹할 정도로 嚴定하여 이 法에 따라 貴族이 하루아침에 國境地帶 소졸로 쫓겨난 사람이 부지기 수였으며,罪囚가 날로 增加하고,

심할 때는 하루에 처형 당하는 사람이 700名을 넘어 河川을 피로 붉게 물들게 한 날도 있었다.

그러나 이 法 施行 10年後에는 秦나라 國力이 수십 배나 伸張되어 戰國七雄中 唯一한 超强大國으로 變貌하였고,
上命下達과 下意上達이 일사불란하였다.

백성들은 길에 떨어진 남의 物件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
폭력배와 도적이 사라지고, 國家를 위한 일에는 누구나 솔선수범하게 되었다.

상앙의 改革 DRIVE가 얼마나 强力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B.C.350年
상앙의 주창으로 수도를 옹성에서 咸陽으로 遷都하게 되는데,
세자 사(駟)가 여러 가지 理由를 들어 遷都 不可論을 주장하는 事件이 發生하였다.

當時 상앙의 法에 의 하면 이것은 중대한 항명사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世子를 直接 處罰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앙은 世子의 태부(스승 長)인 公子 "건"의 코를 베어버리는 의형(劓刑)에 처하고,
역시 스승인 태사 "공손가"의 이마에 먹물 자문을 새기는 경형(黥刑)에 處하는 重刑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權不十年이라 했던 가
상앙과 더불어 秦나라를 超强大國으로 성장시킨 秦효공이 죽고
世子 "사"가 등극하니 그가 秦惠文王 ( 이때부터 王號 使用)이다.

秦惠文王이 등극하자
상앙으로부터 處罰당하였거나 特權을 박탈당했던 수구파 기득권 세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상앙을 탄핵하였다.

여러 구구한 과정을 겪다가 상앙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된다.그러나 그는
자신이 法制化한 通行證이 없었기 때문에 旅館에서 宿食 할 수도 없었으며,
住民證도 없었기 때문에 民家에 의탁할 수도 없었다.

추위와 허기에 떨며 밭고랑으로 기어가 감자라도 캐 먹으려던 상앙은
결국 주민들에게 발각되고 그가 처음 製定했던 십오법으로 卽刻 신고 되어 사지가 찢기는 처참한 極刑을 당하게 된다.

상앙은 그의 改革政治로 秦나라가 後에 天下를 統一하는 절대적 基盤을 이루었으나 그의 法에 의해 희생되었거나 추방당하였던 많은 원혼을 한 몸에 안고 죽어간 것이다.

상앙 以後에도 戰國時代 弱肉强食의 國際政治를 힘의 論理로 規定하려 했던 思想이 主를 이루었는데,
그 代表的인 人物이 韓非子 라는 法家이다.
  
     -參考文軒 : 司馬遷의 史記, 列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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