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 史

■ 氈笠套滑(전립투골)

동천 2015. 11. 10. 10:29


■ 氈笠套滑(전립투골)

조선시대는 세가지를 금기시했다.
그것은 禁松.禁肉.禁酒였다.

먹고 사는 것은 농사였고,
농사에 필수적인 것은 소였다.

하여 소를 밀도살하는 것은
중죄였고,형량은 곤장 100대에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며, 온 가족이 천민이 되어 驛站에 노비로 배속되었다.

18세기 이후 영.정조시대를 그치면서 민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정조가 신하들과 "소고기 파티"를 벌이고 부터 민간에서도 고기를 먹는 일이 시작된다.

정조 임금은 "煖爐會"를 즐겼다는 데
난로의 모양이 조선시대 군졸들의 벙거지 같았다.
이 벙거지를 氈笠套(전립투)라 했다는데 여기에 섞는다는 뜻의
滑을 붙이면 "전립투골"이 된다.

전골은 둥글고 움푹파인 그릇에
쇠고기.각종 채소.약념장을 섞은 다음 끓이는 것인데
[전골]은 [전립투골]에서 비롯된 말이다.

어르신들, 쇠고기 전골에 막걸리 한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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